음성군에서 면허 처분을 받고 음성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서류부터 낯섭니다.
제출처와 기한, 판단 기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음성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음성군 운전자에게 먼저 드리는 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시·도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청입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 통지 전후로 받은 문자나 우편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성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음성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0).
| 구분 | 음성군 기준 | 근거 |
|---|---|---|
| 음성군 관할 시·도경찰청 | 충청북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음성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순서대로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음성군 관할은 충청북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음성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사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미리 챙길 것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음성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까지 가면 청주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음성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음성군에 계셔도 음성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음성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음성군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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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