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대구 중구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 대구 중구 운전자가 대구중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대구광역시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대구중구음주운전행정심판 담당 기관
대구 중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9).
| 구분 | 대구 중구 기준 | 근거 |
|---|---|---|
| 대구 중구 관할 시·도경찰청 | 대구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어떤 순서로 가나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대구 중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대구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대구중구음주운전행정심판 참고 기준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연락 전 체크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대구 중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음은 어느 법원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대구 중구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대구 중구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대구중구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대구 중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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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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