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날짜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관할과 각 단계의 기한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부산진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첫 질문의 답부터 드리면, 부산 부산진구 음주 사건의 재판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수사 기관은 부산진경찰서입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경찰에서 받은 안내문은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으니 따로 보관하십시오.
부산진음주운전변호사 관할 정리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3).
| 구분 | 부산 부산진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부산진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부산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부산 부산진구 관할 시·도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단계별 흐름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부산진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첫 재판: 1심은 부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부산진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메모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담 전 준비물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부산 부산진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부산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산 부산진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부산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산 부산진구에 계셔도 부산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산 부산진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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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3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