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동구 사건이라면 아래 순서에서 지금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 부산 동구는 부산광역시경찰청 관할 지역이고 부산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청구 전에 그 칸부터 읽어 보십시오.
부산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 정리표
부산 동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3).
| 구분 | 부산 동구 기준 | 근거 |
|---|---|---|
| 부산 동구 관할 시·도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부산동부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순서 한눈에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부산 동구 관할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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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28 기준).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별표 28 기준).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별표 28 기준).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서류 체크리스트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부산 동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심판 없이 부산지방법원에 갈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부산 동구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산 동구의 사건 서류를 보며 부산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산 동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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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3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