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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거주 운전자가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나요?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함양군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함양군 기준 답
  • 함양군 운전자가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경상남도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함양군 사건 절차를 정리한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함양군 사건 절차를 정리한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정리

함양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1).

구분함양군 기준근거
함양군 관할 시·도경찰청경상남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함양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단계별 흐름

  1.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함양군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경상남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4.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메모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카카오톡으로 서류 사진을 보내 주셔도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전 준비물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함양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 1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함양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함양군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함양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함양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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